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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페루, 수입 의류 제품에 대해 최종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

페루 대외무역관광부는 페루 공식 일간지에서 최고령 제002-2023호를 발표했습니다.다분야 위원회 논의 끝에 수입 의류 제품에 대한 최종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법령은 페루 국가 경쟁 및 지적 재산권 보호국의 덤핑, 보조금 및 관세 장벽 철폐에 관한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수집된 정보와 증거를 토대로 국내 산업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사기간 중 수입의류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또한, 다부문위원회는 이번 조사가 조사 대상 품목의 범위와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세번호 이하 품목의 대량 수입량이 국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만큼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산업.사건은 2021년 12월 24일 접수됐고, 예비판결 결과 2022년 5월 14일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수사는 2022년 7월 21일 종료됐다. 이후 수사당국은 최종판결에 대한 기술보고서를 발간했다. 평가를 위해 이를 다부문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게시 시간: 2023년 3월 8일